부동산 취득세 계산기
💡 빠른 답변
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,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.2%~18%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 아래 계산기를 사용하면 2026년 최신 세율로 정확한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취득세 계산
계산 결과
취득세: -
지방교육세: -
농어촌특별세: -
합계: -
적용 세율: -
📊 2026년 취득세 세율 비교표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1주택 (9억 이하) | 1% | 0.1% | 0.1% | 1.2% |
| 1주택 (9억 초과) | 2% | 0.2% | 0.2% | 2.4% |
| 2주택 (일반) | 8% | 0.8% | 0.8% | 9.6% |
| 2주택 (조정대상) | 12% | 1.2% | 1.2% | 14.4% |
| 3주택 이상 (일반) | 12% | 1.2% | 1.2% | 14.4% |
| 3주택 이상 (조정대상) | 15% | 1.5% | 1.5% | 18% |
📌 핵심 요약
- ✓ 1주택 9억 이하 구입 시 취득세 1.2% (가장 낮은 세율)
- ✓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18% 세율 적용
- ✓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례로 최대 50% 감면 가능
- ✓ 취득세 신고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
❓ 자주 묻는 질문
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?
취득일(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)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조정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지며,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광역시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. 정확한 여부는 지방세포털(wetax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조건은?
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85㎡ 이하 주택은 50%, 85㎡ 초과는 30%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 다만,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분양권도 취득세가 있나요?
네, 분양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.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.